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항에 의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셈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거나 혹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