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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살펴볼게요

ceo0603 2024. 3. 5. 15:08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나 서울과 같은 주요지역 아파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꿈꾸며 청약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마저도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주택을 매도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해야하며, 기존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합니다. 또한 새 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전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왔어요..
기존 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먼저 처분해야 하는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A주택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새로 취득했고, C주택을 나중에 샀다면 세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팔아야하는데요. 첫째, A주택을 팔고 난 다음 B주택을 팔면 됩니다. 둘째, B주택을 판다음 C주택을 팔아도 되고 셋째, 둘다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도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날짜 순으로 진행해야한다는 겁니다. 즉,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부동산 관련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숙지하시고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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