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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알아보기

ceo0603 2024. 3. 5. 15:04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즉,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죠. 이 중에서도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다주택자 중과규정 그리고 고가주택(9억원 초과)에 대한 과세 문제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조합원입주권 포함)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 때 그만큼 가치가 올랐으니 나라에서 조금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물론 오래가지고 있었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건 아니고 대상 요건이 정해져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래 표처럼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거주기간별 연 8%씩 구분되어 총 40% 한도로 공제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신규 주택’이란 분양권 혹은 입주권을 의미하며, 아파트 준공 후 잔금 납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한 절세방법으로 똑똑하게 재테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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