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임대차 3법 개정 목적 알아보자

ceo0603 2024. 3. 5. 15:09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과 집값 폭등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입자에게 2년+2년(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과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인은 기존 2년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집주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나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별 상황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 4%를 2.5%로 낮추기로 했다. 즉,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인 아파트라면 월 25만원으로 전환된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전셋값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매매시장 불안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www.ys-suj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