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관심있는 부분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투자자 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신 분들도 양도세 계산방법과 공제제도 등 꼼꼼히 알아두셔야 나중에 세금폭탄 맞는 일 없이 절세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죠.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건 뭔가요?
장특공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미등기 제외)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장기간 보유할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는 뜻이에요.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장특공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16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50%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서 추후에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시간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