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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종류 알아보자

ceo0603 2024. 3. 5. 15:00

아파트 입주하기전에 체크해야될 사항들이 몇가지 있죠? 예를들면 마루바닥 상태라던지 벽지상태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집 바닥과 벽지는 이상이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신축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하자보수기간이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기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 자체로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쉽게 말하면 건설사에서 지은 건물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수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대부분의 경우 1년~10년 사이이며 각 세대마다 상이하니 미리미리 파악해두시는게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것들을 하자보수 받아야하나요?
가장 대표적인건 아무래도 누수겠죠?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균열같은 경우엔 콘크리트나 타일 같은 마감재가 갈라져 금이 가는 현상이에요. 이외에도 도배지 불량이라던지 마감불량 등등 다양한 하자사항들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는게 좋겠죠?

우리집 하자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입주자 사전점검 시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점검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며, 만약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면 직접 사진을 찍어두거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는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준공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후부터는 보증금이 소멸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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