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난과 집값 상승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임대차 3법)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 2년 거주 후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당하지 않고 한 번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다. 전월세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상한제란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