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구하기 참 어렵죠? 전세집도 어려운데 월세집은 오죽할까요.. 하지만 내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월세살이를 해야하는데요ᅲᅲ 그래서 이번엔 월세살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상식들을 정리해봤어요. 먼저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하는지 알아볼게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보증금 떼이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확률을 높일 수는 있죠. 우선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체크하시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위험하겠죠? 이럴땐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이라도 보장받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갈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만기 1개월 전까지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면 되고, 이후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지만 효력 발생은 3개월뒤이니 참고하세요.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담해야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반려동물 키워도 되나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애완동물 관련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나 공동주택에서는 소음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그가 임차인에게 인도한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동물사육 금지 조항이 없다면 키울 수 있지만, 이웃과의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죠?
오늘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