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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살펴보기

ceo0603 2024. 2. 29. 16:00

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지만 분실 시 재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등기권리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등기소 민원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신청보다는 온라인발급이 훨씬 간편하니 참고하세요.

등기권리증 없이 매매계약 진행해도 되나요?
등기권리증없이 계약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잔금 지급 후 60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 대신 다른 서류로는 대체불가한가요?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면으로는 '확인서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가지고 가면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데요.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직접 처리하신다면 신분증 사본 1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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