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이 용어 자체로는 생소하지만 부동산거래를 해보신 분이라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등기입니다. 즉,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건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혹은 미등기 상태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새로 지은 건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누가하나요?
건축주 또는 토지주인이 합니다. 만약 신축건물 주인이 여러명이면 각 지분별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100평짜리 땅에 10명이 각각 5평씩 갖고 있다면 각자 5평에 대한 보존등기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전체 부지를 다 사서 단독명의로 등록한다면 1개의 보존등기만 하면 되겠죠?
소유권보존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관할 구청 지적과에 방문해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하면 접수 후 2~3일 내로 처리됩니다.
오늘은 소유권보존등기개념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