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조회대상 토지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일정 범위 내의 근저당권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대상자가 됩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위임장,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 제출용),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제출용)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