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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주의사항 알아보자

ceo0603 2024. 2. 27. 14:05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매매가 가능한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말 그대로 토지를 사고 팔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 대상 토지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m2 초과, 상업지역 200m2 초과, 공업지역 660m2 초과, 녹지지역 100m2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90m2 초과 등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선 농지 500m2 초과, 임야 1,000m2 초과, 기타 250m2 초과 등입니다.

주택인 경우 주택면적만큼 실사용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경우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되는 부분만을 고려하며, 오피스텔은 바닥면적의 70% 이상이 업무시설이고 나머지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입니다. 또한 상가건물은 건물연면적의 10% 미만 범위에서만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투자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나요? 다음시간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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