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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사업 살펴보자

ceo0603 2024. 2. 21. 14:51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모두 노후화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의 상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즉,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 재건축이란 무엇인가요?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기존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2/3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이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2/3 이상이 D등급 이하인 경우에만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수가 200명 미만이어야 하고, 전체 세대 중 1/2 이상이 전용면적 85m2 이하 중소형아파트여야 한다. 따라서 300세대 규모의 단지는 250세대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소규모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추진위원회 구성 → 주민설명회 개최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준공 →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소규모 재건축 장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빠른 사업진행 속도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5~6년 만에 완공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400%, 제3종일반주거지 300%, 상업지역 60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비율이 낮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무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없어 수익성이 높다.

 최근 정부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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