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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도 알아두기

ceo0603 2024. 2. 26. 12:40

오늘은 여러분께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하는데요,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무엇이고 어떤 지역들이 해당되는지 알아볼까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무엇인가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세계획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 ,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대상지역 중 일부지역에 대하여 체계적ᆞ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구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곳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지역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1) 택지개발예정지구 (2) 주택재개발구역 (3) 주택재건축구역 (4) 도시개발구역 (5) 정비구역 (6) 관광특구 (7) 대지조성사업지구 (8) 산업단지 (9) 특수지역 (10) 시범도시 (11)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12)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원·공원·유원지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된 집단화된 농지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3)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기반시설 설치장소로서 당해 시설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 (14)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장소로서 당해 시설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 (15) 기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세부 내용이 다른가요?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도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는 비주거용도 비율 제한이 없고 건폐율 또한 60% 이하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아파트형공장 건립 허용 여부가 다르고, 부산시는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땅을 살 때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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