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청약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주는 제도인 특별공급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기회에 제대로 알아보고 똑똑하게 활용해보도록 합시다!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에게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도 공급되며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분양과 다르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로서 세대원 모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2,764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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