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취득세 감면과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제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취득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취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이며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로 분류됩니다.
감면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단,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 없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야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면제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이면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놓칠 수 없겠죠? 특히나 올해 말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 하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