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는 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줘요 ᅲᅲ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 우체국 홈페이지나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내용증명 발송용 봉투(우표값)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내용증명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ᅲᅲ
다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건데요, 이 제도는 임대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했는데 소용없어요ᅲ
마지막으로 알아볼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죠?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라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