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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알아볼게요

ceo0603 2024. 2. 21. 14:47

오늘은 생산관리지역과 관련해서 간단한 개념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림업의 진흥, 산림보전, 자연환경 또는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농업진흥구역보다는 좀 더 개발이 가능하지만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조금 제한되는 곳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등을 지을 수 있어요. 단, 위 시설군에서도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됩니다.

생산관리지역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 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각각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과 연면적에 대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에 1층 60평 2층 40평인 건물을 짓는다면 이 경우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120%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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