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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방법 활용하기

ceo0603 2024. 3. 4. 14:37

부동산 경매 시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인 ‘인도명령’이란 제도가 있다. 이 때 법원에서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임차인 등과 같이 적법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인도명령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경매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하나요?
매각대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매수인(낙찰자)이 잔금을 납부했다면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금납부 이후 6개월 이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선순위임차인이거나 유치권자라면 반드시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니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짧게는 2~3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송 도중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거나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몇 개월 걸린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나 말소등기촉탁신청서 상에 첨부되어있는 등기부등본상 현재의 소유자와 현 점유자가 일치한다면 굳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만약 가처분 결정 당시의 점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본안소송 중이라도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판결문의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방안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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