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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장점, 단점 알아보기

ceo0603 2024. 3. 4. 14:37

부동산 경매절차 중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령하게 되는데 이를 “부동산 인도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명도소송과 달리 강제집행권원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집행관 사무실에서 보관중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잔금납부영수증이 아니라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부, 송달료(당사자수×4회분),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영수증 각 1부, 신분증 사본 1부,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인도명령결정문 수령 후 언제까지 이사가야하나요?
낙찰자는 통상 2주 이내에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한달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갈 계획이라면 미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대상자와 명도소송대상자는 다른가요?
인도명령 대상자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이하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없는 임차인, 유치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당해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기타 채권액이 압류되어있는 자로서 경락기일까지 체납처분청으로부터 교부청구를 받은 자이며, 이외의 자는 모두 명도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명도소송보다는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도명령신청서 접수 이후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준비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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