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 대표적인것이 바로 다운계약서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로써 탈세나 투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되고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 다운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운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서상의 금액을 낮춰서 작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실거래가와 다르게 적은 금액으로 허위신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가 발생하며 적발될 경우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다운계약서 어떻게 써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초 분양자가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시세 대비 대출금액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다운계약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먼저 세금탈루문제가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가액을 낮추면 그만큼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적발되어 추징당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손해가 막심합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규제 위반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2년 보유기간 계산 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채 전세를 줬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추후 양도시점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 0.03%씩 최대 10년간 부과되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규들이 매우 엄격하므로 위법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