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서류 살펴보자

ceo0603 2024. 3. 1. 15:30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필수죠?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무엇인가요?
매매 등 법률행위나 상속, 증여, 경매등 기타 원인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잔금 지급 이후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한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반드시 계약서상 정해진 날짜(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며, 매수인은 계약체결 즉시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실/변호사사무실 이용하면 편리한가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보다는 법무사사무실 혹은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므로 신속하게 일처리가 가능하며, 수수료 또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기간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ubora-ivypark3.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