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보면 ‘소유권보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매매시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를 본등기라 하며,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않고 먼저 하는 예비등기를 말하는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나 건물에 최초로 행하는 등기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별시나 광역시 및 시·군 구(자치구)의장으로부터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관할 관청에서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국민주택채권매입과 법원증지 매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서류로는 1신청서 2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각 1통 3토지대장등본 4건축물대장등본 5주민등록표등본 6위임장 7도면 8계약서 9환매특약증서 10매매목록 11보증서 12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13수입인지 14국민주택채권 15대법원등기 수입증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유권보존등기라는 생소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알아보고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