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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정의, 구분 방법 살펴보자

ceo0603 2024. 2. 29. 16:04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 19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주거공간 내 개인 공간 확보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도 자연과 가까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테라스’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먼저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베란다(Veranda)란?
먼저 베란다는 건물의 일부로서 위층 면적이 아래층 면적보다 작아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붕을 덮은 곳을 말한다. 즉, 2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서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뜻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으며, 단독주택이라도 정원에 인접해서 지면으로부터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설치될 수 있다.

발코니(Balcony)란?
발코니는 외부로 돌출되게 단 부분이라는 뜻으로 서양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특히 프랑스식 주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방 또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어 단 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발코니는 한국·일본 등지에서는 노대라고 부르며, 중국에서는 루루추안이라 부른다.

테라스(Terrace)란?
테라스는 옥외실로서의 이용, 일광욕,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면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로 된 대지를 말하며, 통상 상부에 지붕이 없고 흙을 밟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옥상정원형 테라스하우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테라스 하우스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테라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베란다”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둘째, “발코니”는 서양식 용어이고, “테라스”는 동양식 용어이다. 셋째,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이지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넷째, “테라스”는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지만 “발코니”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된다. 다섯째, “테라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발코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섯째, “테라스”는 일조권 사선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발코니”는 받는다. 일곱째, “테라스”는 건폐율 산정 시 제외되지만 “발코니”는 포함된다. 여덟째, “테라스”는 필로티구조 여부와 상관없이 지을 수 있지만 “발코니”는 필로티구조에서만 허용된다. 아홉째, “테라스”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발코니”는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확장이 가능하다. 열번째, “테라스”는 실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발코니”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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