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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신청 살펴보자

ceo0603 2024. 2. 29. 15:55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국가나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 가정당 평생 단 한번밖에 받을 수 없는 혜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야하나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액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300만원, 인천시는 250만원, 경기도는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은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20%이하이며,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주는 130%이하 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보유기준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27,640천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내집마련하기 너무 힘들죠? 특히 아이들이 많은 다둥이 가족이라면 더욱 힘들텐데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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